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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 간단히 보기]

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뒤, 만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 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정금 소송을 당한 의뢰인. 약정금 청구가 과도함을 입증해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8천4백만 원 감액한 사례입니다.

 

[사건의 경위]

의뢰인은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한 동료와 가까워지며 교제를 이어갔고,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.

그러나 의뢰인은 곧 직장 동료의 배우자(원고)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.

이후 소송 전 합의를 통해 남성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정을 하고, 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.

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남성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며 다시 의뢰인을 찾아왔고, 의뢰인은 그의 말을 믿고 몇 차례 업무상 필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.

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(원고)는 의뢰인이 약정을 위반했다며 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.

이에 의뢰인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.

 

[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]

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, 조건명 대표변호사는 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합의 경위, 약정 내용, 실제 만남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.


 상간 손해배상 소송 전 합의의 의미

상간 소송에서는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분쟁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때 피고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위반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, 혹은 위약벌이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


 이 사건 약정의 경우

비록 합의서에는 ‘위약벌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, 실질은 접촉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. 따라서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.


정지훈,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약정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.


1) 접촉금지조항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야 하며,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

-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고, 실제 손해의 범위와도 현저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
2) 설령 위약벌로 보더라도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일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

- 약정된 위약금이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


3)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‘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’고 말한 점을 믿었고, 실제 만남 역시 대부분 업무 목적이었다는 점

- 즉, 악의적·고의적 만남이 아님을 소명하여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 

그 결과, 춘천지방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 최초 청구 금액에서 8천4백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.

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약정금 부담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이번 사례는 상간 소송 전 합의에서 정해진 약정금이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

또한 약정 위반의 경위, 만남의 성격,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감액 판단에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.

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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